경제
무주택세대주 유주택세대원 형제가족말고 지인
지인은 직계 존비속 관련해서 의견들이 달라서ㅠㅠ 재문의 드립니다.
제가 오피스텔을 매매하여 가지고있지만, 무주택으로 들어갑니다.
단독 세대주고 청년이고 미혼상태구요.
제가 무주택 세대주, 아는 지인(ex여자친구 남자친구)이
유주택 세대원으로 등본상 들어오려고 하는데
나중에 제가 청약을 넣을때나 대출할 때,생애최초라던지 신혼부부청약이나 디딤돌 등등저한테 불이익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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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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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아는 지인이 세대원으로 들어올수는 없습니다. 가족관계거나 혼인관계가 아닌 경우 동일주소지에 전입시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전입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서로간 주택수산정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거나 가족으로써 전입을 하는 경우라면 동일세대로써 무주택 세대주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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