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0여 가구가 모인 맨션 자치위원회의 회계장부를 밴드에 공개하면 안되나요?
50여 가구인 작은 맨션이라 자치위원회가 회장 1명, 총무 1명 두명 정도가 무임금으로 운영됩니다.
관리비가 다른데 비해 높진 않지만 그래도 내역이 궁금해서 총무한테 물어보면 개인적으로 오면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치위원회에서 개설한 밴드에 사진찍어서 올려달라고 하면 안된답니다.
회의 가끔가면 분위기는 총무랑 회장은 봉사직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덤덤히 따라가는 분위기입니다
새로 입주한 사람이 약간 딴지거는소리하면 그만둔다고 합니다
회계장부를 밴드에 올리고 말고는 회장의 권리인건가요?
봉사직이라 자꾸 보채기도 눈치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