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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풋풋한안경곰263

풋풋한안경곰263

신차 계약 단독명의 후 출고시 공동명의 변경?

배우자 단독명의로 신차계약 후 출고 중인데

취득세등록시 공동명의로 등록 가능한가요?

배우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현저히 낮아요.

신차 계약은 제 명의지만

자동차는 공동으로 이용예정이며

주거소를 같이 합니다.

제가 볼때는 전반적인 사항에 문제가 없지만

a.신차계약서 자체가 공명이였어야 더 원활한건지, 추가 비용이 들게 없었던건지.

b.신차계약서가 단독명의여도

취등록세 신고납부시 공명으로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추가 비용등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 등기를 할 때 공동명의는 가능합니다. 배우자 입장에서는 부부간 증여에 해당하나,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