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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통장 개설시 법정대리인 싸인말인데요

아기 통장 개설시 법정대리인 싸인 말인데

저 혼자만 가도 법정대리인 부/모 둘다 작성하고 싸인하는게 맞나요

국민은행에서 개설 했는데 저만 쓰면 안되냐니까 둘다 작성하라고 해서 하긴 했습니다

이혼준비중인데 남편에게도 아이 통장에 대한 권리가 있을꺼같아서

은행 가서 서류를 다시 작성할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법정대리인은 배우자 모두가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남편의 서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은행에 문의하여 다시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