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 통장 개설시 법정대리인 싸인말인데요
아기 통장 개설시 법정대리인 싸인 말인데
저 혼자만 가도 법정대리인 부/모 둘다 작성하고 싸인하는게 맞나요
국민은행에서 개설 했는데 저만 쓰면 안되냐니까 둘다 작성하라고 해서 하긴 했습니다
이혼준비중인데 남편에게도 아이 통장에 대한 권리가 있을꺼같아서
은행 가서 서류를 다시 작성할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법정대리인은 배우자 모두가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남편의 서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은행에 문의하여 다시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