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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큰고니168
침착한큰고니16823.01.31

이혼후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모이름변경?

몇년전 아이 통장 만들어주려고 은행을 갔는데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잘기억안남) 였던거 같은데 서류늘 떼보니 아이 어렸을때 이혼한 전처에 이름이 나와있었는데 그때당시 법률쪽분과 상담해보니 친모가이닌 현제 엄마로 바꿀수있다고 들었습니다.
더 늦기전에 아이 모르게 바꾸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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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 친모가 기재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현재 재혼한 배우자로 변경하려면 입양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어머니가 전 배우자의 자녀를 친생자입양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자녀와 전 배우자와의 모자관계가 단절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