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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HR백종원
HR백종원

소문에 의해 피해를 받았는데 그 소문을 낸 최초의 사람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소문에 의해 피해를 받았는데 그 소문을 낸 최초의 사람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악담에 대한 얘기나 근거없는 얘기를 퍼트렸는데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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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소문을 내는 행위는 대표적인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소문이 사실에 관한 사항이어야 하고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해당 사실로 인해 명예가 훼손될 정도여야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질문자님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소문 낸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합니다 

    다만 각각의 요건에 대한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요건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에 가서 상담받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소문의 내용에 따라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가능하며, 카톡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 소문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소문을 최초로 유포한 사람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문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최초유포자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그 내용이 소문으로 퍼지면서 피해를 입은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