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문에 의해 피해를 받았는데 그 소문을 낸 최초의 사람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소문에 의해 피해를 받았는데 그 소문을 낸 최초의 사람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악담에 대한 얘기나 근거없는 얘기를 퍼트렸는데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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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소문을 내는 행위는 대표적인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문이 사실에 관한 사항이어야 하고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해당 사실로 인해 명예가 훼손될 정도여야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질문자님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소문 낸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합니다
다만 각각의 요건에 대한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요건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에 가서 상담받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소문의 내용에 따라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가능하며, 카톡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소문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소문을 최초로 유포한 사람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문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유포자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그 내용이 소문으로 퍼지면서 피해를 입은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