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 내 괴롭힘 민/형사 고소 가능한가요
2026년07월01일부터 입사하여 4개월이 되어가는 신규 직원입니다.
유사업계에서 2~3년 일하고 같은 직장에 6개월 일찍 들어온 선배가 있는데, 회사에서는 그 사람이 저한테 업무를 가르쳐주는 위치에 있습니다.(직급은 같지만, 저보다 먼저 들어왔고, 일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회사에서 일을 잘하기로 평가받는 흔히 말하는 에이스입니다.)
이사람이 저에게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언행, 폭언, 사생활간섭, 대답억제 등을 시켰고, 다른 직원들하고 이간질 및 가스라이팅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2개월간 반복되어 왔는데, 해당 녹취 원본과 편집본을 모두 가지고 있고, 회사생활함에 있어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느껴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람 개인에게 민사/형사 소송이 가능한지 그 여부입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변호사님을 찾아뵙고 상담을 해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미흡한데, 답변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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