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민/형사 고소 가능한가요

2026년07월01일부터 입사하여 4개월이 되어가는 신규 직원입니다.
유사업계에서 2~3년 일하고 같은 직장에 6개월 일찍 들어온 선배가 있는데, 회사에서는 그 사람이 저한테 업무를 가르쳐주는 위치에 있습니다.(직급은 같지만, 저보다 먼저 들어왔고, 일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회사에서 일을 잘하기로 평가받는 흔히 말하는 에이스입니다.)

이사람이 저에게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언행, 폭언, 사생활간섭, 대답억제 등을 시켰고, 다른 직원들하고 이간질 및 가스라이팅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2개월간 반복되어 왔는데, 해당 녹취 원본과 편집본을 모두 가지고 있고, 회사생활함에 있어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느껴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람 개인에게 민사/형사 소송이 가능한지 그 여부입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변호사님을 찾아뵙고 상담을 해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미흡한데, 답변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행위자 개인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법행위와 손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괴롭힘이라는 말만으로 배상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은 병원 후원회 직원에 대한 성희롱과 괴롭힘 사건에서 관계상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급뿐 아니라 관계 등의 우위도 판단 대상으로 정합니다. 실제 지시 권한과 발언의 내용, 업무상 필요성 및 반복 경위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객관적인 조사와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책임은 개별 범죄의 요건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예컨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한 모욕이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표현과 당시 청취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312조 제1항과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상 고소가 필요하고, 원칙적으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이 적용됩니다. 보유한 녹음 원본을 보존하고 날짜별 발언, 장소, 청취자, 업무 경위 및 피해자료를 정리하여 민사청구와 형사고소를 구분해 검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