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 진행 절차 및 형사 고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취직한지 4개월 차 신입사원입니다.
업무환경이 유사한 타 직장에서 경험을 쌓고 저보다 6개월 일찍 입사한 선배 A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사람이 저에게 업무를 가르쳐주곤 하는데, 언제부턴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부정적 감정이 있는지 업무를 물어봐도 '모른다.', '찾아봐라'라고 대답하고 업무를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업무를 1번 가르쳐줘도 상황과 고객에 따라 업무 방식이 달라지는데 달라진 업무 방식과 처리에 관하여 꼬투리를 잡고 화를 내며 '실수할거면 물어보고 진행하지 왜 물어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그럴거면 회사 관둬라.', '그럴거면 다른 부서로 가라.'라고 하기도 하며, 업무를 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부정확하다고 생각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물어보고 저에게 질책을 하는 날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저를 뒷담화하고 가스라이팅 하여 부서에서 저를 소외시키는 등 회사생활을 진행함에 있어 너무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이 심하여 고용노동청 민원을 진정하려고 합니다. 녹음본 원본은 전부 소지하고 있고, 폭언이나 괴롭힘에 해당하는 구간을 편집본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노동청 진정 뿐 아니라 저를 괴롭힌 A에게 개인적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소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고소가 진행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소는 범죄혐의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법상 어떤 범죄가 성립되는지부터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진정과 별개로 A의 발언이 구체적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거나 공개적으로 모욕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으나, 단순히 불친절하거나 업무지도를 거부한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입증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과 별도로 A에 대한 형사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는 동료 근로자의 괴롭힘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는 형법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요건을 갖춘 발언에 한해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언행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크지만, 그중 상당수는 모욕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녹음 구간을 죄명별로 선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별도 고소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형법과 관련해서는 노무사가 안내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험담(뒷담화)은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경찰서에 고소 가능) 구체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때 성립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