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 진행 절차 및 형사 고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취직한지 4개월 차 신입사원입니다.
업무환경이 유사한 타 직장에서 경험을 쌓고 저보다 6개월 일찍 입사한 선배 A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사람이 저에게 업무를 가르쳐주곤 하는데, 언제부턴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부정적 감정이 있는지 업무를 물어봐도 '모른다.', '찾아봐라'라고 대답하고 업무를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업무를 1번 가르쳐줘도 상황과 고객에 따라 업무 방식이 달라지는데 달라진 업무 방식과 처리에 관하여 꼬투리를 잡고 화를 내며 '실수할거면 물어보고 진행하지 왜 물어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그럴거면 회사 관둬라.', '그럴거면 다른 부서로 가라.'라고 하기도 하며, 업무를 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부정확하다고 생각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물어보고 저에게 질책을 하는 날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저를 뒷담화하고 가스라이팅 하여 부서에서 저를 소외시키는 등 회사생활을 진행함에 있어 너무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이 심하여 고용노동청 민원을 진정하려고 합니다. 녹음본 원본은 전부 소지하고 있고, 폭언이나 괴롭힘에 해당하는 구간을 편집본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노동청 진정 뿐 아니라 저를 괴롭힌 A에게 개인적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소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고소가 진행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