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매출시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게 되는 데 이 세금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되는
것이며,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공급받은 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차감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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