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착실한페리카나48
착실한페리카나48

우편요금은 세금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가 운영하는 서비스 특성상 비용을 받고 우편을 대신 발송해주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우편이 면세여서 부가세 공제가 안되는데

저희가 받는 우편요금을 매출신고 할 때 면세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 편지제작비 1,000원 + 등기비 1,000원 이어서 2,000원을 고객에게 받았으면 1,000원을 면세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