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우편요금은 세금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가 운영하는 서비스 특성상 비용을 받고 우편을 대신 발송해주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우편이 면세여서 부가세 공제가 안되는데
저희가 받는 우편요금을 매출신고 할 때 면세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 편지제작비 1,000원 + 등기비 1,000원 이어서 2,000원을 고객에게 받았으면 1,000원을 면세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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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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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우체국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