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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가재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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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의 우편접수를 대신 해주는 경우 회사의 매출인식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에 계신 분들의 해외 업무를 대행하는 컨설팅 회사입니다.


고객으로부터 서류가 담긴 우편을 받아 이를 확인하고 해외의 각 행정처에 직접 우체국을 통해 서류를 발송하고 고객에게서 우편요금 25,000원(실비) 가량을 수취하고 있는데 이렇게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실익이 남지않는 단순 우편접수 경유인데도 10% 부가세신고를 따로 내야하는게 맞나요? (고객에게는 10%를 더 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법인사업자라 순자산증가설에 따라서 이렇게 고객으로 부터 받은 우편료를 매출로 인식해야하는지 의아합니다.


만약, 매출로 인식하지 않는 부분이라면 통장으로 입금된 이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제외 처리해야하는지도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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