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시 대상연령 제한 확인 건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로서
연령제한 나이는 몇살까지 인가요.
또한,수급기간은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수 (소정급여일수)는 최소일수는 120일, 최대일수는 27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우선 만 65세 이상인 경우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만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 조건: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셨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령별 수급일수도 달리 정해져 있는데, 만 50세 미만이라면 최대 240일, 만50세 이상이라면 최대 270일 까지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령은 65세 이후에 취업하여 권고사직 된 것이 아니면 됩니다. 수급기간은 최대 270일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에 대한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신규입사시 65세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제외 대상이고, 그 이후 퇴사시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