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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딱딱한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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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시 대상연령 제한 확인 건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로서

연령제한 나이는 몇살까지 인가요.

또한,수급기간은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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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수 (소정급여일수)는 최소일수는 120일, 최대일수는 27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우선 만 65세 이상인 경우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만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 조건: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셨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령별 수급일수도 달리 정해져 있는데, 만 50세 미만이라면 최대 240일, 만50세 이상이라면 최대 270일 까지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령은 65세 이후에 취업하여 권고사직 된 것이 아니면 됩니다. 수급기간은 최대 270일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에 대한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신규입사시 65세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제외 대상이고, 그 이후 퇴사시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