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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철저한누에78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비 납부를 위해 아버지 계좌의 돈을 어머니계좌로 일부 옮기는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가족끼리 동의는 받은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해당 계좌이체받은 금액으로 의료비를 지출하시고 의료비 영수증은 잘 모아두시면 됩니다. 이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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