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대기중 불구속 구공판 관련 궁금합니다
아직 재판전인 불구속 구공판 내용!!
상조 사기죄로 공소장나오고 피의자 신분으로 6개월째 아직 1심도 진행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데요? 1심전에 합의 보는게 낳을까요?아니면 개인회생에 채권 통합해서 갚아나가는게 낳을까요?
개인회생으로 갚아나가면 형사사건 끝난후
민사상의 책임이나 재판은 없나요?
그리고 형사재판을 하게 되면 회생으로 갚아나가는부분이 인정되어
따로 상조회사랑 합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지여부와 더 불어 갚을 의사로 보고 재판부에 선처를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현재 청구된 채권은 개인 회생이 가능해서 일부
사람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조회사에 납부한 납부금에 대해서
단순히 민사상의 반환채권 등으로 보게되면 일반 민사채권으로
회생이나 파산시 면책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보게되면
이는 불법행위 채권으로 면책대상이 되는 채권은 아니어서
회생이나 파산을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고 남게됩니다.
사기죄로 기소가 된 상황이라면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이 회생이나 파산에서 면책이 되지 않더라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 분할하여 변제하는것은 가능하며
그렇게 될경우 일정한 부분 변제가 이루어질수는 있고
형사재판에서도 참작은 될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채권이 일부만 변제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정도이므로
합의가 되거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경우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기의 기소가 된 경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인데, 파산이나 회생 채권이 아닙니다.
범행을 인정한다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