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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스컹크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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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계약 후 취소시 위약금이 있습니다. 위약금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민간임대주택 계약 후 입주를 하지 않고 취소를 하게되어 위약금을 제외하고 돌려준다고 합니다.

개인민간임대일 경우 위약금 발생 시 소득세법 21조 10항에 따라서 현금영수증이 발행 될 것 같은데요

개인민간임대가 아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 주택임대 중소기업 입니다.

계약금 이체 시 우*자산신탁으로 이체하였는데요

임대차 계약 취소로 인해 위약금 100만원이 발생되어 이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것인가요 ?

발급이 가능하다면 누구에게 요청해야 하는지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약금은 공고문에 공지되어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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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위약금은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은 아닐 것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나 용역 등을 공급(판매)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을 때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따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그 위약금이 귀속된 신탁회사 쪽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