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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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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DC로 운영중인 회사에서 3년간 일을 하고 퇴직을 했는데, DC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DC로 운영중인 회사에서 3년간 일을 하고 퇴직을 했는데, DC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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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한다고 하여 바로 수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이므로 특정한 연령에 도달해야 지급됩니다.

    따라서 해지사유가 발생한것이 아니라면

    퇴직을 이유로만 수급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irp 계좌를 개설하여 회사에 통보를 하면 회사는 퇴직연금이 가입된 금융기관에 퇴직연금 지급요청을 하고, 해당 금융기관에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IRP계좌를 개설한 후 회사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후 회사에서 은행에 지급요청을 하면 적립된 퇴직연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 후 퇴사한다면,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적립한 은행에 퇴직급여신청을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은행은 서류 검토 후 질문자님의 irp계좌로 이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