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퇴직금 DC로 운영중인 회사에서 3년간 일을 하고 퇴직을 했는데, DC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DC로 운영중인 회사에서 3년간 일을 하고 퇴직을 했는데, DC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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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한다고 하여 바로 수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이므로 특정한 연령에 도달해야 지급됩니다.
따라서 해지사유가 발생한것이 아니라면
퇴직을 이유로만 수급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irp 계좌를 개설하여 회사에 통보를 하면 회사는 퇴직연금이 가입된 금융기관에 퇴직연금 지급요청을 하고, 해당 금융기관에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IRP계좌를 개설한 후 회사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후 회사에서 은행에 지급요청을 하면 적립된 퇴직연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 후 퇴사한다면,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적립한 은행에 퇴직급여신청을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은행은 서류 검토 후 질문자님의 irp계좌로 이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