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천만원의 적금을 만기 또는 만기 전후에 해지하여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해당 금융회사는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02월 말일까지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해당 이자를 역산하여 예금 원금을 추정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사람이 거액의 예금을 예치후 수령시 자금출처 등을 소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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