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융소득 통보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적금을 1000만원이상 모아서 탔을경우 국세청에 통보되어 날라오나요.

궁금하여 절차가 어찌되는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천만원의 적금을 만기 또는 만기 전후에 해지하여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해당 금융회사는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02월 말일까지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해당 이자를 역산하여 예금 원금을 추정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사람이 거액의 예금을 예치후 수령시 자금출처 등을 소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국내외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