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대인 사고 후 운전자가 아니라고 잡아땝니다
사고경위 :11월 18일 23시경 아르바이트 마감 중이었습니다.
물건 정리하는데 차가 움직이길래 운전자에게 잠시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운전자가 차를 후진하여 옆에 있던 차와 운전자 차 사이에 끼였습니다.
당시 운전자가 통화 중인걸 보았고 차에 블랙박스는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장소에 cctv는 있어 영상은 확보하였습니다. ( 확인해 보니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고로 휴대폰 액정이 박살났으며, 그 당시에는 몸에 별 이상이 없어 액정값 절반만 달라 하였고 알겠다는 대답을 들었으나 현재는 상대방의 고의적인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차 사이에 끼였던 허리도 아픕니다.
11월 28일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쓰고 신고했습니다.
12월 3일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받고
2주 진단 나왔습니다. ( 과잉진료x 한방병원x)
경찰은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만 가능하다며, 증거가 불충분하니 그냥 넘어 갔으면 하는 분위기 입니다.
- 이럴경우 뺑소니는 불가능한가요??
- 운전자가 아니라고 잡아떼면 형사고소도 불가능한가요?
경찰도 저렇게 말하니 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당하신 내용 자체로는 명백히 업무상 과실치상죄 및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문제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상대방이 가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가 자기가 한 행위가 아니라고 해버리면 현실적으로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 관련 증거자료가 미비하다면 증거불충분으로 고소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담당수사관의 중재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