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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안정된들쥐
완전안정된들쥐

종합병원에서 병명코드 수정이 어렵다네요

성별
여성
나이대
28

4년전 21년도에 피부낭종 관련해서 제거 수술한적이 있는데 그때 받은 병명코드가R~(종괴)인데,

지금 실비청구하려고 보니까 보험 약관에 피부질환 수술비는 L~(피부낭종)로 들어가는 병명코드를 진단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수술받았던 종합병원에 전화해봤더니 사실상 종괴나 낭종이나 똑같은 말이며 ,

그때 수술해주신 의사선생님도 없을뿐더러 너~~~~~~~무 오래되서 수정은 어렵다고 하는데 이대로 방법이 없는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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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덕현 물리치료사입니다.

    병명코드가 한번정해지면 수정하기가 어려운걸로알고있는데요 다시 진료를받아보시고 새로운 병명코드를 받는것이 좋을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병명 코드의 변경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진료 당시 의무기록과 담당 주치의의 판단이 있어야 가능하며 보험사에 의무기록사본과 수술 확인서를 제출하면 보험사 내부 심사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병원 의무기록실에 진료 기록지와 수술 기록지를 요청하여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의사의 진료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만 해주세요.

    4년 전 수술 건으로 병명 코드를 변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진료 기록 수정은 병원 내부 규정과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경과되었거나 담당 의사가 부재한 경우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비 청구를 위해 L코드 진단이 꼭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당시 수술 기록이나 조직 검사 결과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L코드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L코드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병원 진료과장이나 의무기록 담당 부서에 재차 문의하여 진단 코드 변경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다니고 있는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고, 과거 수술 기록을 토대로 L코드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R코드 진단으로도 실비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병명코드 작성 권한은 의사선생님에게 있기 때문에 담당의사선생님이 계시지 않으시다면 아타깝게도 변경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병명 코드 변경은 원칙적으로 진료 당시 의무기록과 담당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사에 의무기록 사본과 수술 확인서를 제출하면 보험사 내부 심사로 인정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해당 병원 의무기록실에 진료 기록지와 수술 기록 요청 후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네, 이미 발급된 질병코드에 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은 수정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결정되지만 반드시 변경을 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종합병원에서 과거에 받은 병명코드를 수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당시 수술 관련 문서가 이미 오래되어 수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으셨군요. 병명이 R로 시작하는 종괴로 기재되었고, 보험 약관에서는 L로 시작하는 피부낭종 코드가 필요하다고 하니 난처한 상황이겠어요.

    이 경우 몇 가지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보험사와 다시 한번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예외 조항이나 대체 가능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거 수술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나 보고서가 남아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이를 기반으로 보험사에 추가적인 설명이나 자료 제공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세요. 수술 당시의 의사가 현재 병원에 있지 않더라도, 해당 병원의 기록 관리 부서를 통해 관련 문서나 명확한 진단 근거를 얻을 수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일수록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니, 병원과 보험사 양쪽과 충분히 소통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진단서 발급을 위해서는 진료를 보았던 의사에게 문의를 하여야 하며, 진단 코드 등 변경을 위해서는 진료의의 동의 및 변경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코드를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치료를 받은지 4년이 경과하였다면 애초에 실비보험 청구 기한이 경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의무기록은 10년 보관해야 합니다.

    R 코드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을 이야기 합니다.

    수술을 하셨으면 조직검사 결과가 있을 것이고 이를 근거로 진단코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정이 어렵다니 택도 없는 이야기네요

    보험회사한테 그대로 이야기를 해보고 안되면 보건소에 신고를 하세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보험 청구에서 병명 코드(R코드 vs. L코드)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지만 진료 기록에 기재된 코드가 보험사 기준과 다를 경우 지급이 거절되는 일이 있습니다. R코드(예: R22 – 국소 종괴)는 증상 중심의 코드이고, L코드(예: L72 – 피부의 낭성 병변)는 피부 질환을 명확히 진단한 코드입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당시 진료 기록과 수술 소견서에 근거해 병명을 부여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당시 담당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병명 수정에 매우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종합병원은 기록 변경에 엄격해, 수정 요청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편이구요

    하지만 완전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안으로는 최근 피부과에서 진료를 보고, 과거 수술 부위가 피부낭종에 의한 것이었다는 판단 하에 "의학적 소견서"를 새로 받아보는 것입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당시 기록이 부족할 경우, 현재의 의료적 판단을 참고하여 청구를 받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피부과 전문의에게 당시 수술 자국 및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과거의 수술이 피부낭종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요청해보세요.

    이후 해당 서류를 가지고 보험사에 이의제기 또는 추가 심사를 요청해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