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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은밀한원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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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원시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

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중복 혜택이 가능한가요? 하루 입원비로 계산해서 입원비만이라도 혜택 볼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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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일방과실사고로 상대방으로부터 전액 보상을 받는 상황이라면 2009년 이전 가입한 1세대의 상해의료비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비자체에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비외에 상해입원 담보등이 있다면 이는 별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윤상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혹시 1세대 상해의료비라는 담보가 있다면 보험사에서 전액 치료비가 나오더라도 50%의 치료비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 담보가 없다면 본인에게 발생한 치료비가 없다면 실손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의 일반상해의료비는 교통사고,산재사고시 치료비의 50%를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실손보험은 교통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액보험의 상해일당에 가입되어 있으면 입원일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보처리 받은 금액은 실손의료비 청구가 불가합니다. 자보처리 받지 않은 본인이 납부한 의료비는 실비청구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의료비 중복적용 불가하며 자보처리 받지 못한 치료비내역에 대하여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해입원일당 정액담보 가입되어 있는 경우 검토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실손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1세대 상품의 경우 중복 보상 가능합니다.

    그 외 입원일당 등은 보상이 됩니다.

  • 질문자님이 가입한 실손 보험이 2010년 이전에 가입한 (일반)상해의료비 담보인 경우에만 사고 이후

    180일을 한도로 질문자님께 들어간 총 치료비 중 50%를 보상받을 수 있고 해당 담보가 아닌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손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과실이 있어 이후 합의금에서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가 공제가 된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실손 보험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 실손의료비 관련해서
    교통사고로 지불보증된 경우에 따로 지불하신 치료비가 없다면 보상 불가하나, 따로 치료비를 지불하신 부분이 있다면 가입시기별 해당 약관의 규정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 가능합니다.
    2. 상해 입원일당[1일 이상]
    입원일당은 병원에서 서류 발급하셔서 청구하시면 상해 입원일당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는 부분은 안되며
    질문자님 과실이 있어서 자비로 내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부분에 한하여 개인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

    + 실손보험 외에 가입한
    상해입원일당이라던지 이런 정액보장 부분은
    자동차보험 처리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시에 치료비, 진료비, 입원비, 약 조제비 등의 항목에서 혜택을 받을수 잇습니다. 다망 최종적으로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한것에 보장혜택을 받기 때문에 교통사고 합의를 통한 치료를 할경우 이에 대한 실비혜택은 없습니다. 내가 낸금액에 대한것을 보장받습니다.ㅣ3

  •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과 중복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손으로 실제 치료비를 보상받으시고 수술비나 입원일당 담보가 있다면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혜택이 안됩니다. 교통사고로 접수된 진료비는 교통사고 접수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고요. 실손보험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비급여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이나 실손보험이나 손해를 본 만큼 보상이 되기 때문에 정액형으로 보상되는 생명보험과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실손보험으로 처리된 것은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것은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입원 치료비에 대해 실손보험의 입원비 보장은 가능하지만 자동차 보험과 중복하여 같은 비용을 두 번 받으시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일부 특약에 따라 50% 중복 보상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