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95~70년대 정부에서 만들어둔 마을 공동 물탱크 철거 어찌해야될까요?
저희 밭에 콘크리트 물탱크가 있는데 30년이상 사용안하다 밭에서 창고로 쓰고있는데 철거하려면 어찌 해야되나요?
지적도나 등기부등본상에 구조물은 따로 적혀있지는 않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30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철거하셔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설치한 것이므로 일단 관할 구청이나 시청으로 문의하여 확인을 구하시는 정도는 필요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용으로 사용하던 물탱크라고 한다면 해당 마을 차원에서 철거를 하여야 할 것이고,
지자체에서 관리하거나 설치한 물품이라고 한다면 지자체에 그러한 철거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