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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95~70년대 정부에서 만들어둔 마을 공동 물탱크 철거 어찌해야될까요?

저희 밭에 콘크리트 물탱크가 있는데 30년이상 사용안하다 밭에서 창고로 쓰고있는데 철거하려면 어찌 해야되나요?

지적도나 등기부등본상에 구조물은 따로 적혀있지는 않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30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철거하셔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설치한 것이므로 일단 관할 구청이나 시청으로 문의하여 확인을 구하시는 정도는 필요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용으로 사용하던 물탱크라고 한다면 해당 마을 차원에서 철거를 하여야 할 것이고,

    지자체에서 관리하거나 설치한 물품이라고 한다면 지자체에 그러한 철거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