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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셰퍼드154
엄격한셰퍼드15421.02.06

지하수 철거 행정명령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25년 전에 1평 남짓으로 해서 지하수를 파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도 15년간 바로 옆에 살면서 아무말도 없다가 최근에 민원으로 신고를 하여 산림과에서 철거 명령이 나왔습니다.

철거를 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철거 비용도 저희가 부담해야 한다고 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1평 정도 되고 25년이나 지났는데 무조건 철거를 해야하는지.. 철거 행정명령 위반 시 벌금은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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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가 다르므로 위 벌칙규정이 아니라 과태료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음은 참고바랍니다.)

    지하수 개발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시설 등을 운용하여 사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위태양은 다르지만, 일전에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6.>

    1.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6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오염물질의 정화,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운영 및 사용의 중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폐쇄ㆍ철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제1항제27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업무 또는 지하수정화업을 한 자

    6.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

    [전문개정 2011. 5. 30.]

    제3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의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 유출감소대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용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3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말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5.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자

    8.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1.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21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

    14. 제31조제1항에 따른 출입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철거 명령이 내려 진 경우 행정 계고와 함께

    지속적인 계고장이 송달되고 경우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횟수와

    기간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바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계고장을 발송한

    관공서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가 내지 신고를 하지 않고 개발한 것이라면 철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하수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6.>

    4. 제16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오염물질의 정화,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운영 및 사용의 중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폐쇄ㆍ철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