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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코끼리237
까칠한코끼리23722.06.22

공사를 하려는데 옆 식당이 민원으로 공사중단 한다고 협박합니다 해결방법요?

저희가 공사를 하려는데 옆집이 저의 땅에 몰래 지하수를 파고 6년간 쓰고 있다는걸 이제 알았습니다.

가서 공사하니 지하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니 지하수 못쓰게 하면 공사민원넣어 공사 중지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땅에 시설물도 설치하고 간판도 설치해 놓았네요.

계속 전화와서 지하수 보장 계약서를 써야 민원을 안넣겠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법적으로 해결 가능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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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강요죄, 협박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하수에 관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권리가 없다면, 상대방은 억지를 부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협의를 할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