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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다람쥐146
깔끔한다람쥐14623.01.08
자동차세도 선납을 하면 세액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요?

신문 기사에서 서울 광진구에서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할 경우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일정 부분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해당 제도가 광진구만 있는 것인지와 별도 제한 조건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하려는 경우 해당 자동차 등록 관한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해야 하는 데, 2023년에는 자동차세 연납시 7%, 2024년에는 5%, 2025년에는 3%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로 분할하여 정기분으로 납부하는데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2월 총 2회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기분 납부기간 때 집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자동차세를 정해진 기간에 미리 납부하면 일정 세율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자동차세 연납제도라고 하는데, 연납으로 인한 세금 감면율은 연 10%였으나, 2021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9.15%로 소폭 감소하였고, 2023년부터는 7%로 인하됩니다.

    따라서, 여력이 된다면 연납하는 것이 세금이 가장 적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납부는 1월 외에도 3, 6, 9월에도 가능한데 이 경우 각각 세금 감면율이 줄어듭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과 납부가 모두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 선납 할인은 어디나 있는 제도입니다. 6월과 12월에 총 2번 낼것을 1월에 한번에 낼 경우 할인해줍니다.

    아마 1/16일거예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는 데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부터는 3%입니다. 이는 광진구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⑥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과세연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신설 2020. 12. 31.>

    1. 2021년 및 2022년: 100분의 10

    2. 2023년: 100분의 7

    3. 2024년: 100분의 5

    4. 2025년 이후: 100분의 3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액은 구청과 관계없이 적용이됩니다.

    2023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연납할인기간 내 10%→7%로 변경됩니다.(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6항 참고)

    1월16일~1월31일 /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3월16일~3월31일 /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6월16일~6월30일 /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9월16일~9월30일 /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