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세도 선납을 하면 세액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요?
신문 기사에서 서울 광진구에서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할 경우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일정 부분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해당 제도가 광진구만 있는 것인지와 별도 제한 조건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하려는 경우 해당 자동차 등록 관한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해야 하는 데, 2023년에는 자동차세 연납시 7%, 2024년에는 5%, 2025년에는 3%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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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로 분할하여 정기분으로 납부하는데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2월 총 2회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기분 납부기간 때 집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자동차세를 정해진 기간에 미리 납부하면 일정 세율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자동차세 연납제도라고 하는데, 연납으로 인한 세금 감면율은 연 10%였으나, 2021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9.15%로 소폭 감소하였고, 2023년부터는 7%로 인하됩니다.
따라서, 여력이 된다면 연납하는 것이 세금이 가장 적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납부는 1월 외에도 3, 6, 9월에도 가능한데 이 경우 각각 세금 감면율이 줄어듭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과 납부가 모두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 선납 할인은 어디나 있는 제도입니다. 6월과 12월에 총 2번 낼것을 1월에 한번에 낼 경우 할인해줍니다.
아마 1/16일거예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는 데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부터는 3%입니다. 이는 광진구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⑥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과세연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신설 2020. 12. 31.>
1. 2021년 및 2022년: 100분의 10
2. 2023년: 100분의 7
3. 2024년: 100분의 5
4. 2025년 이후: 100분의 3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액은 구청과 관계없이 적용이됩니다.
2023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연납할인기간 내 10%→7%로 변경됩니다.(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6항 참고)
1월16일~1월31일 /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3월16일~3월31일 /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6월16일~6월30일 /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9월16일~9월30일 /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