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해외거래소에 있는 자산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코인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는 뉴스가 나오더군요. 코인 과세가 된다면 누가 코인에 투자를 할까 싶은데 근데 국내 거래소가 아닌 해외 거래소에 테더를 옮기고 거기서 수익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거 같은데 해외거래소에 있는 수익도 확인이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정확하게 해외 거래소에 있는 자산 확인이 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분명하게 자산 확인이 될 것인데

    해외 거래소가 이에 협력해줄 것인지

    미지수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거래소로 옮겨도 사실상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미 트래블룰이 적용되어 송금시 전부 기록으로 남으며 국세청에서 해외거래소에 대한 거래 정보와 인적사항을 전부 제공받아 추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피하기는 어려우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할 것입니다.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국내로 재입금할 때 트래블룰과

    외환전산망에 기록이 남습니다. 또한 CARF 협약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통해

    국세청이 해외 거래소의 거래 내역과 잔액 정보를 공유받아 추적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정부와 금융투자협회나 국세청 그리고 금감원에서 아직 명확하게 세부가이드라인이 나온게 없습니다

    2년전에도 코인 양도소득세를 유예시킬때도 해외거래소나 그리고 개인지갑에 있는것과 이를 활용하여 DEX거래소라는 탈중앙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내역을 어떻게 증빙을 할수가 없고 인프라전혀없어서 결국 12월달에 유예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아직 세부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고 관련하여 3분기내에 발표가 있다고만 알려져있어서 이부분에서 개인지갑이나 해외거래소 증빙을 어떻게 할지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거래소가 아닌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으로 얻은 수익은 2027년 1월 1일 이후부터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데, 해외 거래소라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 간 암호화폐 자동정보 교환체계가 구축되면서 결국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자금을 본인 계좌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국세청 등 정부당국에서 알아차릴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