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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를 한다면 에어드랍이나 스테이킹도 과세 대상일까요?
내년부터 코인 과세가 이어질 거 같다는 이야기가 많더군요. 근데 단순하게 코인은 국내거래소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해외거래소도 많고 해외거래소에서 에어드랍이나 스테이킹같은 것도 많이 하고 국내에서도 많이 있는데 코인 과세를 한다면 에어드랍이나 스테이킹도 과세 대상일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정비 중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에 따르면 에어드랍과 스테이킹 보상 역시 명확한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기존 소득세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익도 과세하는 '가상자산 포괄주의'도입을 논의해 왔습니다. 스테이킹 보상의 경우 자산을 대여하거나 예치해 둔 대가로 얻는 일종의 이자 소득 성격이 강해 수령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유력합니다. 최근 국세청 연구 용역에 따르면 스테이킹과 렌딩 수익에 대해서는 수령 시점 기준으로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에어드랍이나 하드포크처럼 무상으로 지급되는 자산은 발행 주체와 수령자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워 소득세 대신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될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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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에어드랍, 스테이킹 역시 과세 대상에 포함 됩니다.
스테이킹의 경우 이자로 판단하고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며 에어드랍은 무상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면 에어드랍이나 스테이킹 보상도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정부는 가상자산 포괄주의 도입을 검토하며 거래소 매매 차익뿐만 아니라 에어드랍이나 스테이킹처럼 무상으로 얻거나 예치 보상으로 받는 코인 소득도 과세 체계에 편입하려는 방침입니다 에어드랍은 무상 취득 당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기타소득이나 증여세로 스테이킹은 일종의 이자나 대여 소득 개념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 명확하게 코인과세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정부나 국세청등에서 발표하지를 않았으며 7~8월에 세부적으로 정부인사와 현업에 있는 주요인사들과 논의하는거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과거에도 에어드랍이나 스테이킹에 대한 이자등 이러한 부분도 과세대상이냐를 놓고 논란이 많았고 과세대상이더라도 어떻게 추적을 하고 증빙을 하느냐가 문제로 남아서 계류된것중하나입니다.
지금도 현재 이부분은 인프라망을 어떻게 갖추어야할지 미지수로 남기에 지금도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가이드라인도 나온것도 전문가들도 함부로 예상할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현행법상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에어드랍, 스테이킹, 채굴 등에 대한 구체적 과세 기준은 아직 법령에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취득 시점 시가를 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해외거래소 이용분도 CARF 정보교환체계 도입으로 과세망에 포함될 예정이며, 국내외 구분 없이 신고 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도 미비로 4차 유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최종 시행 여부는 유동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시행이 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스테이킹이든 에어드랍이든 결국 보상은 돈이 아니라 코인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걸 다시 현금화하는 건 똑같기 때문이죠.
배당성향이랑 비슷하지만 결국 코인으로 들어오기에 배당세금과는 별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과세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정해진게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단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테이킹은 이자소득과 비슷한 개념이니 당연히 과세를 할거라 생각합니다
에어드랍이 애매하긴 한데요
세금이라는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가 전제니 에어드랍도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는 가상자산의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에어드랍이나 스테이킹 보상도 과세대상으로 편입한느 포괄주의를 검토중입니다. 현재 과세 당국은 이러한특수 거래 유형에 대해서 과세 근거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계획중입니다. 아직 세부 규정이 정비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향후에 과세 체계내에서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죠. 따라서 에어드랍 수령 시점에 시세나 스테이킹 내역등을 미리 기록해두는것이 좋겠습니다. 향후에 2027년 부터 시행될 예정인만큼 법안이나 지침들이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예, 아마도 코인 과세가 현실화 되어지게 되면
분명 에어드랍 혹은 스테이킹으로 받은 코인에 대한
세금 문제도 언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