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종료월에 근무가 없을 경우, 급여 처리 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시급제 계약직의 경우
예를 들어, 마지막 근무가 3월이고 계약 종료일이 4월이라면
4월에 연차수당만 지급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료 공제 + 퇴직 정산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계약 종료일에 맞춰 진행해야 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4월이 계약 종료일이다 보니, 4월에 근무가 없다는 사실을 3월 급여 끝나고 파악했습니다..)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게 현명할지 고견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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