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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두더지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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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코로나때문에 헬스장 문닫았을때 급여는 어떻게 받았어야하나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정부지침으로 헬스장 문닫았었던 기간은 사업장의 귀책사유가 아닌 정부의 지침때문이라

무급으로 일을 쉬었어도 아무문제없었던건가요?

그리고 혹시 정부지침으로 문을 닫아야했던 기간을 알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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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부지침으로 사업장 문을 닫게 된 것이라면 해당 기간은 사용자 귀책사유가 아닌 정부 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지 않아 휴업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침 등에 의하여 문을 닫아야 했던 기간 등은 코로나와 관련된 사업장 방역 준수 등에 대한 자료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부의 명령으로 인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휴업한 기간과 같이 회사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휴업급여 지급 대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으로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휴업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기간 확인은 보건복지부 등 홈페이지 확인하셔야 할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폐쇄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부지침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은 기간은 사업주의 귀챇유가 아니므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시기의 거리두기 지침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휴업할 수 밖에 없었던 경우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설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 역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