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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코끼리265
엄청난코끼리26522.02.19

사업자등록에 관한 여러가지 질문 답변해주신분?

안녕하세요 소품샵과 파티룸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있습니다.

한공간에 월화수목은 소품샵

금토일은 파티룸을 하려고합니다.

소품샵과 파티룸을 사업자등록을 내려면

1.소품샵을(소매업) 사업자등록내고 업종추가로 파티룸을 추가 하면 되는게 맞나요? 한번에 할수는없는건가요?

2.직장에서(100인이상직장)6월 말 퇴사 예정 입니다.

간이사업자등록은 5월 중순 예상이고요 회사에 따로 말을한다거나 세금폭탄을 맞는건 아니겠죠??..

3.소품샵과파티룸은 상가건물계약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만 계약가능한건가요??

1종은 안되는게 맞나요.?

4.세무서가서 사업자등록시 필요서류와 당일 사업자등록허가가 바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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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최초 사업자등록시, 해당 업종을 모두 등록하시면 됩니다.

    2. 관계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라면 사업자등록은 모두 가능한 것입니다.

    4.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늦어도 이틀 내로 처리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실 때 업종을 각각 등록하시면 됩니다. 소품샵은 소매업 등록하시면 되시고, 파티룸은 임대업(공간대여)으로 등록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직장에서 퇴사하실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셔서 내년 5월에 2022년에 발생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사에는 따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매출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비로 나가는 부분에 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잘 갖춰놓으셔서 소득세 신고 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부분은 세무사의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 진행해주실 공인중개사 분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4. 예, 당일로 바로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소재지에 2가지 업종으로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된 사업을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추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