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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달콤한백호
역대급달콤한백호

월급이 제때 들어오지를 않아요...

계약서 상으로 지급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이 이면 전날에 지급해준다고 적혀있는데 1년 일하면서 월급이 주말 지나서 들어오거나 10일 넘게 지나서 들어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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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일이 지난 순간부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래와 같이 노동청에 진정을 신청할 수 있는 노동포털 사이트 공유드립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늦게 들어오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만 노동청에 신고하면 처벌만 가능할 뿐 본인에게 보상은 없습니다.

    임금지연일수가 합계 60일 이상 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기급여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반복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임금지급일보다 늦게 지급하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임금지급일을 넘어 지급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속 지연된다면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단 1일이라도 지체된 경우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른곳으로 이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 지급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 전날 지급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면,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지연되거나 10일 이상 지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증거(예: 급여 명세서, 이메일, 문자 메시지)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 겹쳐 부득이 바로 다음 평일에 지급하는 경우는 무관하나 10일이 지연되는 것은 임금지연지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