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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큰고니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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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에서 최고한도는 무엇인가요?

실손보험금의 보상금 중에서 최고한도는 누적금액인가요, 아니면 질병이나 사고별로 책정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한도는 질병의료비는 동일질병이며 상해 또한 동일사고입니다 1년 한도로 합니다 물론 세대별 실비에 따라 한도나 면책기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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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 시기별로 다릅니다. 예전의 표준화이전의 실손의료비는 최대 1억원이었습니다.
    현재 판매중인 실손의료비의 경우는 5천만원까지 되고 어떤 누계를 이야기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차년도 비급여항목의 경우에는 비급여로 보험금 지급된 누계에 따라서 할증 또는 할인이 적용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이덕원입니다.

    실손보험의 최고한도는 입원시 5천만원이며 한도는 질병당 사고당 보장하는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의 경우 하루를 기준으로 가입시기에 따라

    20~25만 (1세대는 표준화 이전으로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약값 5만원이

    보장되며

    다른병명, 다른사고로 가는것들을 합쳐서 한도를 잡지는 않지만

    한 사고로 여러번 통원하는 경우는 약관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50회까지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입원의 경우는

    보통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하는데

    입원으로 발생하는 총 누적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사고당이 아니고요.

    첫번째 A사고 5천만원

    두번째 B사고 5천만원

    씩 입원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현 4세대를 기준으로 (대략 73% 환급)

    A사고는 3,650만원을 돌려받고

    B사고도 비슷하게 돌려받아야하지만 5천만원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남은 한도인 1,350만원만 보장받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최고한도는 누적총액 기준이 아니라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비를 각각 약관에서 정한 1회(또는 1사고/1질병) 한도와 연간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실손은 얼마까지 보상한다는 상한은 사고별, 질병별, 항목별, 연간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을 뿐 과거 지급 내역이 누적되어 최고한도에서 차감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시기에 따라 한도 적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4세대 기준 보상한도는 연간 5천만원, 입니다.

    통원치료는 1회당 20 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금의 보상금 중 최고한도는 5천만원은 연간 받을 수 있는 최대보상금을 의미합니다. 해당 보상금은 실손형이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보상금 범위인 5천만원 내에서 보상을 하구요. 예를 1년간 365일 총 입원 진료비용이 4900만원이 나왔다면 4900만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만약에 5500만원이 나왔다면 500만원에 대한 보상은 지급되지 않고 5000만원까지 보상이 되면서 1년의 최고한도를 다 사용하게 되고 180일의 면책기간이 지난 후 갱신되고 나서 다시 365일 1년간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최고한도고요. 정액형의 경우에는 암보험의 경우에 여러 보험회사에 중복해서 보장이 가능한데 2억 5천까지가 최고한도 그 이상은 더 이상 가입이 안됩니다. 질병이나 사고별로 책정되는 금액을 실손보상에서는 제시하지 않고요. 질병이나 사고별로 나뉘는 것은 질병코드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질병이나 사고별로 금액을 따로 정하기 보다는 실손보험에서 실제 진료받은 진료비에서 급여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제외한 자부담과 비급여 전체 자부담에 대해서 일부 자부담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돌려받는 식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 의료비 보험에서의 최고 한도는 한 질병당이나 한 사고당 보장하는 금액입니다,

    현제 4세대의 최고 한도액은 질병.상해 입원의료비 급여 5천만원.비급여 5천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금의 보상금 중에서 최고한도는 누적금액인가요, 아니면 질병이나 사고별로 책정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실손보험금의 최고한도는 년간 누적금액을 말하며, 비록 해당년도에 최고한도를 보상받아도 그 다음해에는 자동복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금액으로 나온건 = 연간 한도 입니다!

    ● 가입일로 부터 1년단위"연간한도" 까지만 보장이 됩니다.

    ● 2025년 10월2일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

    • 2025년 10월2일 ~ 2026년 10월1일 까지 입원한도 5천만원까지 보장!

    • 2026년 10월2일 ~ 2027년 10월1일 까지 다시 입원한도 5천만원까지 보장!

    이렇게 본인이 가입한 날을 기준으로 1년단위로 보장한도까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장한도 = 가입금액이죠 = 요 최고 보장금액은 표준실손기준 5천만원인데요.

    가입시기에 따라 면책기간과 통원회당 한도 <-- 요런 세세한 부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 표준실손, 유병자실손, 노령실손 등 실손보험도 다양합니다.

    유형에 따라 최대 보장한도가 5천~1억으로 현재 구분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최고한도는 1년 기준 누적 보상 금액 한도이며 질병, 사고별 개별 최고 한도가 아니라 동일 보험 기간 내 여러 치료비용을 합산한 최대 보장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금에서 최고한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내가 결제한 금액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약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항목을 넣을 수 있고, 이는 입원의료비가 사고 당 5000만원 한도에 따라 지원이 됩니다. 통원의료비의 경우에는 일당 20만원 까지 가능하며, 약 조제비의 경우는 일당 10만원 한도내에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