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는 필요경비를 어떻게 적용하나요?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의 필요경비 적용 방식이 궁금합니다. 필요경비율, 등록 임대사업자 차이, 기본공제, 세율 14%도 알려주세요. 미등록 사업자, 건강보험료, 추계 신고, 종합과세 선택도 궁금합니다. 2천만 원 판단, 임대 기간, 보증금 간주, 월세 신고, 수입금액 계산, 공동 소유, 주택 수, 신고 기한, 세액 감면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리과세를 할 경우 수입금액의 50%등 일정 경비만 차감 후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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