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명함 등을 통해 알려진 번호로 계속 언락오면 신고되나요?

주차 등의 문제로 갈등이 생긴 사람이 가게 명함이나 간판 등에 핸드폰 번호를 보고 계속 연락을 하는 경우에도 스토킹 등 신고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이나 말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문상 번호를 알게 된 경로는 요건이 아니므로, 명함이나 간판에 공개된 번호라도 원하지 않는 연락이 반복된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은 행위가 객관적,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실제로 불안감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 경위와 태양, 언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연락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는 연락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뒤에도 연락이 계속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스토킹범죄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신고하면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경찰이 스토킹행위 제지와 서면경고 등 응급조치를 하고, 제4조에 따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통화 기록과 문자 캡처, 거절 의사를 밝힌 내용을 보관해 두신 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