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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고라니3
빼어난고라니322.09.27

과장,허위사실로 판매한 강의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대학교에 와이비엠이라며 방문판매를 와서 토익 강의를 360만원짜리를 36만원에 할인을 해주고 간호국가고시 시험 강의 + 최신강의 + 유명강사 실시간 강의 + 지속적인 업데이트 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말하고 판매를 했습니다 3-4월쯤 구매를 하고 시간이 없어 등록은 7월 31일에 했으며 시간이 없어 보지를 못하다 얼마전 보려고 확인을 했더니 국가고시에 대한 강의, 유명강사 실시간 강의는 없었으며 최신강의가 아닌 예전 강의와 비인기 강의 밖에 없었습니다 와이비엠에 전화해보니 실제로 그런 방문판매 한 적 없다고 말하고 남은 기간 환불도 어렵다고 말하는데 이건 사기 판매 아닌가요?! 그때 당시 녹음한 파일도 없고 그거에 대한 책자도 없는데 사기에 대한 전체 환불 가능한가요?! 아니면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도 안 해주는데 그거에 대한 환불이라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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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나

    전체 기간에 대하여 경과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을 통해서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기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하신다면 거래 자체를 취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해당사항을 입증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