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DHL 카드결제 금액 매입공제와 비용처리요~
1- DHL은 매입공제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 그럼 법인세 시 카드결제한 부분에 대해서 운반비나 통신비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3 - 계정과목은 운반비로 하든 통신비로 하든 이름차이지 비용처리하는데 큰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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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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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해외에서 제공받은 용역은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결재금액 전체를 운반비나 통신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계정과목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사용경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관련된 비용은 법인세 계산상 손금으로 처리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