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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9

훼손된 돈 교환할 수 있나요?

마트나 편의점에서 현금을 내고 물건을 사고 나서 거스름돈을 받았는데요.

지폐가 찢어진거도 있고, 동전이 거의 다 닳거나 녹이 슨 경우도 있더라구요.

이런 돈의 경우에 혹시 교환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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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화려한부엉이248
    화려한부엉이24820.09.10

    훼손된 돈은 보통 은행에서 새돈으로 교환 가능합니다.

    훼손된 면적이 전체 면적의 1/4 이하일 경우 (남아있는 면적이 전체의 3/4 이상일 경우) 전액으로 교환해줍니다.

    남아있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2/5 이상 3/4미만 일 경우 훼손된 돈의 가치의 절반만큼 교환해줍니다.

    남아있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2/5 미만이라면 교환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한국은행에서는 훼손, 오염, 마모 등의 사유로 유통에 적합하지 않은 화폐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새돈으로 교환해줍니다.

    한국은행 공식 사이트 > 화폐 > 화폐 관련 법규 및 지식 > 화폐 교환 기준 및 방법 > 화폐교환장소 안내 에서 한국은행의 본부 및 지역본부의 소재지와 전화번호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추가로 훼손된 동전도 은행에서 교환 가능합니다.


  • 교환 금액이 판정하기 쉬운 경우는 가까이 있는 은행,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 지역조합 및 우체국에 가져가시면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판정이 어려운 경우는 한국은행 본부 및 전국의 지역본부로 가져가시면 교환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지폐같은 경우는 교환 금액은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이면 전액, 원래 크기의 5분의 2 이상이면 반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 또한 동전은 알아보기가 힘들지 않다면 전액으로 교환이 가능한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서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393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395


  • 실수로 찢어진 돈이라 해도 가까운 은행에 가면 별도의 수수료 없이 그대로 교환이 가능해요.

    다만 조건을 충족 시켜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효 처리가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해요.

    3/4 면적 이상

    - 전액 교환

    2/5면적 이상

    - 반액 교환

    2/5면적 미만

    - 교환 안됨

    은행은 자연재해로 인해 면적이 늘거나 줄어든 상태일 때는 그 변형된 면적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해 줘요.

    그러나 채색, 지질, 기타 원인의 경우에는 은행권인지 판별하기 곤란한 은행권은 교환할 수가 없다는 점 아셔야 합니다.


  • 근처 아무 은행에 가셔서 교환을 요청하시면 동일한 가치의 현금으로 교환해드립니다. 다만 현금의 훼손이라는 것이 지폐나 동전의 인쇄 오류 정도의 상황이라면 오히려 희소성에 의해 가치가 몇백배 이상으로 뛰게 되는데, 그럼에도 은행에 가져가면 동일한 가치의 현금으로 교환해주므로 다른 수요자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 한국은행에서 가져왔어요! 발행기관이니 정확할거에요!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393

    은행권(지폐)

    앞·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은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액면금액의 전액 또는 반액으로 교환해 주거나 무효로 처리

    전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3/4이상인 경우
    3/4이상의 면적이 남아있는 지폐 예시
    반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이상인 경우
    2/5이상의 면적이 남아있는 지폐 예시
    무효로 처리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미만인 경우
    2/5미만의 면적이 남아있는 지폐 예시
    • 여러개의 은행권 조각을 이어붙인 면적이 교환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같은 은행권의 일부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조각들의 면적만을 합하여 그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

    • 은행권이 자연적으로, 또는 물·불·화학약품 등에 의해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에는 그 변형된 면적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

    • 지질 및 채색의 변화, 기타 원인으로 진짜 은행권인지를 판별하기 곤란한 은행권은 교환할 수 없음

    주화

    • 찌그러지거나 녹이 슬거나 기타 사유로 사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주화는 액면금액의 전액으로 교환

    •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주화는 교환해 주지 않음.

    불에 탄 화폐 교환
    • 불에 탄 돈도 손상화폐이므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해 주고 있으나,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로 변한 특성 때문에 그 재의 상태에 따라 교환금액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

    • 재 부분이 같은 은행권의 조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재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하여 면적크기에 따라 교환

    • 재 부분이 흩어지거나 뭉쳐져 얼마짜리 은행권 몇 장이 탄 것인지의 판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은행권 원형이 남아있는 면적만을 기준으로 교환

    불에 탄 돈은 재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돈이 불에 탄 경우 다음사항에 유의해야 함

    • 당황하여 재를 털어내지 않도록 주의

    •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 그릇, 쓰레받기 등 용기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보존

    • 돈이 소형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타 버려 돈을 분리해서 꺼내기 어려우면 보관용기 상태로 보존 등

      * 특히 화재로 거액이 불에 탄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기타 행정관서의 화재발생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교환금액을 판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훼손된 지폐는 그냥 은행에 가서 교체해 달라고 하면 교체해 줍니다. 하지만 훼손된 화폐 교환 기준이 있는데 지폐의 원래 크기에 3/4이상인 경우엔 전액으로 교환해 주고 2/5이상은 원래 가격의 반 값으로 교환. 2/5이하는 교환해 주지 않으니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동전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다 교체해줄 것 같아요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3/4 이상인 경우 전액으로 교환해 줍니다.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 이상이면 훼손된 지폐 교환 반액으로 인정됩니다 만원이면 5천원이 되는거죠.​ 주화는 모양을 알아볼 수 있고 진위를 판별할 수 있으면 액면금액으로 바꾸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에 따라 달라져요


  • 우선 훼손된 화폐는 시중은행에서 교환하실 수 있어요~

    동전의 경우 반정도가 날라가지 않는 한 교환은 가능하다는 걸로 알고 있고 지폐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먼저 훼손되고 남아있는 화폐의 부분이 원래크기의 3/4 이상이라면 전액을 지급하고,

    남은 부분이 원래크기의 2/5 이상이라면 절반의 금액을 지불하고,

    남은 부분이 원래크기의 2/5 미만이라면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