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세금신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일반과세자 에서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한 간이사업자로 변경 되었습니다.국세청 확인해보니 부가세 10%받는건 동일하고 신고방법만 다르다고 합니다.

이같은 경우 부가세세금이나 종부세가 더 적게 나오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부담은 대폭 경감되지만, 종합소득세 부담이 직접적으로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입니다.

    매출액의 10%로 매출세액을 산정했던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은 불가)

    종합부동산세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의 계산 방식이 더 간편하고, 더 적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산출됩니다.

    다만, 매입금액이 큰 경우 일반과세자가 더 적게 산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거래금액이 4,800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도 있고,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부담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업종별 부가가치율을 10%에 곱하기 때문)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이 매출보다 큰 경우에도 환급은 없으십니다.

    종부세는 차이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10% 부가가치세를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잘못 해석하거나 상담을 잘못받은 것입니다.

    원래 받아야할 금액에 대해서 10/11은 공급가액, 1/11은 부가가치세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0%를 내지 않기 때문에 10%를 더 받는 것은 과다하게 받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1.5%~4%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2. 종합소득세는 간이와 일반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