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에 대한 거부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자 연차사용에 있어
사측에선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입증할 수 있을경우 연차사용거부 또는 일정 변경을 할수있다고 들었는데
막대한 지장이라는게 어떤건지 예시가 궁금합니다.
사측에서 평소 제 업무보다 디테일하게 기재하여 제출하면 그것도 입증되어버리게될까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으로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미치는 경우란 통상적으로 대체근로자가 없다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되는데, 대체근로자의 채용이 어려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말씀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이 인정됩니다. 기준이되는 규정은 없으나 당자 대규모행사나 물량이 예정되고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근로자의 연차사유가 급하지않다면 시기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로 시기변경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근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휴가로 인한 근로자의 결원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지장만을 의미하며, 휴가를 이용한 쟁의행위 등 근로자의 별도의 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지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서울행법 2008.6.13, 2008구합294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판결 사례를 굵은 글씨 위주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단순히 참가인이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근로 인력이 감소되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참가인이 연차휴가를 신청한 2017.5.2.과 2017.5.4.이 업무폭증이 예상되는 극성수기도 아니고, 참가인 이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근로 인력이 현저하게 감소된 기간도 아니었다.
② 참가인의 연차휴가신청일은 참가인이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기 전이므로 다른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들만으로도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업무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는 상황은 아니었다.
③ 원고는 다른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 2명에 대하여 2017.5.4. 연차휴가를 승인하였다.
④ 5월의 징검다리 연휴는 연초부터 예상된 기간이었는데, 만일 참가인의 연차휴가신청일이 포함된 기간 중 평소보다 물량이 현저히 많아질 것이라 예상된다면 원고는 대체인력 확보 등 다른 수단을 마련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