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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탁구는 안될까요?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탁구를 2년 이상 쳤습니다. 최근 입대의 회장이 바뀌면서 탁구를 치다가 사고 발생 시 관리소와 입대의 동대표들이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면서 탁구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물론 라인, 줌마 댄스, 요가 프로그램은 계속 유지중이구요. 탁구 활동 시 단체 보험을 들어도 관리소와 입대의 동대표들이 책임을 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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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탁구활동시 부상의 위험은 거의 생각하기 어려워 보이며,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아니겠습니다. 입대의나 동대표의 책임으로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탁구활동에 대하여 단체보험을 든 경우에도 해당 보험에 따른 처리가 될 뿐이고

    안전이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면 그러한 보험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