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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멋쩍은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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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연차가 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평일 8시부터 18시까지 일을 하고 있고 8시부터 9시까지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하고 있으며

주말근무 토요일 8시부터 18시까지 일을 하게 될 경우 주54시간이 되기에

주말근무가 있는 주에는 평일 3일은 8시-18시까지

나머지 2일은 8시-17시까지 근로를 합니다

근데 주 40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에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반차나 연차를 쓸 경우 주 40시간이 안되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못하는건가요?

8시부터 18시까지 일하면 1시간이 초과근무인데

하루 연차를 쓰게되면 주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주 40시간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이거나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하여 출근한 것으로 의제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도 연차휴가 사용 8시간 포함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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