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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비버53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 거래시 거래세나 양도세 등 세금이 부여되는 걸로 아는데 이걸 국세청에 따로 신고하여야 하나요?
신고를 해야한다면 국내주식 해외주식 각각 어떻게 신고하는지 세금 신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유로운향고래138
양도소득세의 경우 직접 신고 후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내 주식의 "거래세"와는 납부 방법이 다릅니다.
자동으로 차감되지 않으며, 수익에 대해서 직접 세무서 신고 후 납부하시거나 하셔야 합니다.
세율은 22%, 분리과세이며 기본 250만원까지는 공제입니다. (* 즉, 수익이 250만원이라면 세금 X)
250만원 초과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시게 되며, 300만원일 경우 25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50만원에 대해서 22%인 11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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