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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포근한타조51
제목 그대로 인데 증여세나 상속세의 존재 목적이 단순부의 대물림을 완화하는 목적인건가요?
아니면 그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나요?
증여가능 금액들은 변화가 있던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은 소득이나 재산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 또는 상속으로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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