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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오솔개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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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세금공제 후 연간 총소득이 세금공제 전 연간 총소득과 같거나 더 클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 각 가구의 '세금공제 전 연간 총소득'과 '세금공제 후 연간 총소득'을 설문 형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세금공제 후의 연간 총소득이 세금공제 전 연간 총소득보다 작을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환급액이 크거나, 혹은 소득이 아주 작은 가구의 경우에는 세금공제 후 연간 총소득이 세금공제 전 연간 총소득과 같거나 더 클 수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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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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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여기서 공제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정, 모두에게 적용되는 인적공제(150만원, 환급세액 계산시는 표준세액공제 7만원 추가)를 기본으로 적용하였으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제후 소득은 당연 공제전 소득보다 작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소득이 작은 경우(150만원 이하) 공제전 소득과 공제 후 소득의 비교

    종합소득 100만원

    소득공제(인적공제) 150만원

    과세표준(공제 후 소득) 0원

    2. 환급액이 큰 경우(기납부세액 100만원, 차감납부세액 30만원)

    종합소득 766.66만원

    소득공제(인적공제) 150만원

    과세표준 616.66만원

    세액공제(표준) 7만원

    납부세액 30만원

    기납부세액 100만원

    환급세액 : 70만원

    다만, 개인이 아닌 '가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가구의 소득종류에 따라 공제를 더 불리하게 받거나 가산세 등이 적용된다면 다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세법상 공제 후 소득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나 귀사가 정의한 공제 후 소득은 위 내용과 다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더라도 원천징수한 금액을 한도로 하므로

    세후 급여 등이 세전 급여 등을 초과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근로장려세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소득'이 세후'소득'보다 작을 수는 없습니다. 용어 그대로 세금을 제하기 전의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으로 인해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전액 100% 세금을 환급받았다면 세후소득과 세전소득이 동일해질 것입니다.

    질문 자체가 난해한 부분이 있어 응답자가 설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