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간큰꽁치 내지는 재빠른학
부양가족인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경우 제 종합소세신고시 신용카드,직불카드등 소득공제에 포함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여기서 소득이라하면 이자소득,주식 배당 소득도 포함되는것인지요?아니면 순수 근로소득만 해당되는것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 배당소득은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천만원 초과시에만 소득금액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