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서를 진술증거로 사용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피고인이나 아니면 증인이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를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갖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나 제3자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전문증거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일단 디지털 증거인 만큼 그 동일성이나 무결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압수되어야 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그 문서 작성자가 자신이 진술한 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작성자가 법원에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하거나 반대 신문을 하는 등 그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