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a의 수입을 b를 살리기 위해 자본을 투입해도 a의 세금 처리할 때 (예를들면 소득세..종소세..) 감면"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둘의 소득은 통산 할 수 있는 것으로
a의 이익이 1억, b의 손실이 5천 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1억에서 5천을 통산하여 5천에 대해서 종합소득세의 세금이 계산 됩니다.
이를 결손금 통산이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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