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거주중인 다가구 주택이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진행중에있습니다.
근저당이 선순위이고, 임차인들의 배당순위도 대략 파악하였습니다.
강제경매는 임차인들중에 앞순서인 사람이 진행하였고, 임차권등기 설정하고 다른곳으로 나갔습니다.
궁금한점은,
임차권등기 설정을 하고 다른곳으로 나간 사람의 금액에서 이자가 계속 붙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 이자는 순서가 어떻게되나요?
그사람의 금액에서 붙어서 그대로 가져가는건가요?
이자는 뒷순서로 빠지게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임차인의 이자는 배당 순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배당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매 비용
2. 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인)
3. 당해세
4. 근저당권
5. 임차인의 보증금(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순서대로 배당)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임차인의 이자는 보증금에 포함되어 배당됩니다.
배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