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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09

폐업신고후 세무서에 늦게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만약에 작은 피씨방을 운영하다 가게를 폐업한후 다른사람에게 팔았다면

구청에 폐업신고를 완료하고 세무서에는 아직신고를 못했을경우에 세무서에 늦게 신고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장사를 못해 세금낼건 없다는하에 물어봅니다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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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늦게 폐업신고를 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세금 외 불이익이라면 건강보험료는 사업을 영위하는걸로 계산 되어 나왔을겁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늦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며 이때는 가산세를 따져봐야합니다.

    신고불성실과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을 하신 경우 페업일에 반드시 폐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폐업신고는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도 가능하시며, 폐업일이 확정되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셔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후 부가세신고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합니다.

    해당 폐업부가세신고시 납부세액이 나온다면

    미납세액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됩니다.

    그러나 환급세액이나 아예 매출 매입이 없는 무실적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적이 없는 경우에 폐업 신고를 늦게한다면 별도의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매출/매입 내역이 있고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을 경우에는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