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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세무서에 폐업 신고 질문입니다.

피시방을 소규모로 운영을 하다가 폐업을 했습니다.

구청에는 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서에 신고는 늦어진 상태입니다.

혹시 이와 관련한 불이익이 발생을 할까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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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신고가 늦어졌다하여 따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계속 운영이 되는 상태로 합계가 되어 나올 것 입니다.

    이 부분 말고는 별다른 손해는 없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폐업을 하였다면 다음달 25일 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하며, 다음연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해야할 것이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를 오늘 일자로 하시고,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한다면 별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큰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빨리 폐업신고를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폐업신고 시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가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이 때 만약 아직 감가기간이 끝나지 않은 고정자산 매입세액이 있을 경우 미경과된 기간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