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상기 시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때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