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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새로움이넘치는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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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작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시간과 급여내역인데, 퇴직급 지급 기준에 맞을까요 ? 만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궁금하고, 충족한다면 지급되는 금액은 어느정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이며 실제 근로시간과 다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상기 시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때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